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상용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주에게 상용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근로자를 고용 유지 할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현재 고용유지조치는 ‘휴직’ 또는 ‘휴업’이 있습니다. 기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휴업또는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금품)의 수준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이트 링크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진행 하시면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실때에는 본인 간편인증 진행후 이용가능하다는점과 기업회원이 아..
초보자가이드
2024. 2. 2.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