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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무심코 단속구간에 주차한 당신 주말 주차단속 여부가 너무 궁금하고 나의 차량이 단속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오리무중 알수 없으니 너무나 답답 하실겁니다. 웹사이트에 찾아보면 주말 주차단속을 하는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은것 같기도 하고 정말 오리무중 입니다. 아래에 원하는 답변이 있으니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토요일 잠시 지인을 기다는중 나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고정식 주차단속카메라 발견하고 순간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웹사이트를 찾아보고 확인했지만 정말 알수가 없는 주말 주차 단속내용 그만 고민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경찰민원 24시 이파인에 접속하여 주차단속 벌금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 지금 안절부절 그리고 궁금해서 일이 잘되지 않는 분을 매우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5000만 시대에 자동차가 잠시 쉴 곳은 별로 없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거나 무심코 주차했다가 나도 모르게 찍히는 것이 주차위반 청구서입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 나에게 날아오는 청구서는 저와 당신의 배를 아주 많이 쓰리게하는 청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담배 태우는 사람들이 가장 아까워 하는것이 라이터를 사는것입니다, 주차단속청구서도 라이터를 사는것와 같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청구서가 날아올때면 나의 아들이 말합니다.통닭을 두번이 시켜 먹을수 있다고ㅋㅋㅋ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올라가니 우리의 삶은 허리를 졸라매고 자린고비가 되어도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할수 없으니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헛돈이 나가는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과태료를 조회를 해보시고 과태료가 있든 없든 제가 아래에 준비한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앱을 다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유비무환이면 헛되게 나가는 돈도 막을 수 있습니다.
▣ 경찰청민원 24 주차위반 및 벌금조회방법
1.최근 단속내역 클릭 | 2.보안프로그램설치 | 3.설치하기위 확인 클릭 |
4.본인인정 간편인증 진행 | 5.간편인증 인증요청 | 6.단속건수 확인 |
▣ 주말 주차단속 유/무
주차단속 평일에는 단연히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을 것라는 막연한 기대 감속에 꿈꾸는 당신과 그리고 나. 웹사이트에 열심히 주말 관련 주차 위반내용을 찾아보았지만 모두가 다르게 이야기하니 정확한 단속법규를 알 수가 없어 오늘 궁금한 점을 직접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위반 촬영방법 | 고정식 주차위반 카메라 | 이동식 주차위반 카메라 | 기타 사항 |
주말 단속 유/무 | 일요일 안함,토요일 진행함 | 토요일과 일요일중 하루진행 |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름. |
주차단속시간 주말 | 토요일 15시~20시 진행 | 시간은 유동적으로 진행. |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름. |
평일 주차단속시간 | 7시~22시 | 9시~22시 |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름. |
단속방법 | 자동 방식으로 촬영 | 사람이 수동방식 촬영 | |
주차단속 방송유무 | 방송하지않음,단속앱발송 | 상황에 따라 방송유무결정 | 앱으로 단속알림 전달함 |
단속되는 주차시간 | 7분 | 7분 | |
단속유예시간 | 점심시간대단속유예 (11:30 ~ 13:30) |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 ~ 13:30) |
전국적의 동일하거나 비슷함 |
결론적으로 주말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시간에 주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당신과 나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위 표는 주차단속 공무원과 직접통화를 하여 얻은 정보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말 단속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였으니 지자체에 직접문의 하시길 바라며 우선 적으로 공무원담당자의 권유는 주정차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앱이 있으니 주차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주차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앱 신청하기
주차 위반 과태료 최대 12만원까지 청구됩니다. 한 푼이 아까운 시기 자녀에게 통닭을 한마리 더 시켜주었면 했지 불 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어 애국자가 되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바로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앱을 깔고 실행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두 번의 단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대폰으로 해보았는데 저의 폰이 문제가 있는지 수십 번 해도 안되어 다시 일반 노트북으로 가입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미첨부해도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정차단속알림 문자서비스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 |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그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된 경우 차량의 소유주 등은 6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주차 또는 정차 위반 시 제재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주·정차 노면 표시방법
종류 | 황색 복선 | 황색 단선 | 황색 점선 |
도로 표시 방법 | |||
도로표시 뜻 | 주·정차 절대 금지 | 주·정차 탄력 허용 | 주차 탄력 허용 |
애국자가 되고 싶으신분들은 대충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푼이라도 아끼고 헛된돈이 나가는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노면표시를 유심히 보시고 주차위반을 미연에 방지 하도록 합시다. 저는 죽어도 각자도생의 나라에서 애국자가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차 : 주차’ 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 : 정차’ 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 주정차 위반 안내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란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 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는 노면 황색 선(복선, 실선, 점선)으로 표시되며, 선 안과 바깥 모두 주차를 금지한다는 의미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불법 주정차 단속근거 법규 안내
관련법령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등)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개념 및 지정
보호구역 지정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보호구역 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주차단속 유형
주차단속 방법 |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점선 |
이동형CCTV차량단속 | 1차 사진촬영- 7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확정 주정차 단속시간 07:00 ~ 22:00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
고정식CCTV단속 | 1차 사진촬영- 7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확정 구 홈페이지 세부 내역 참조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
표지 단속 구청 공무원(수기)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안전지대,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불편신고지역- 즉시 단속 주정차 단속시간 07:00 ~ 22:00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1)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2019. 4. 17. 시행 |
단속구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1차 사진촬영 - 1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주정차 단속시간 : 24시간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 하지 않음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2)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
단속구역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1) 단속구역 외 지역 1차 사진촬영 - 5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주정차 단속시간 : 07:00 ~ 22:00 점심시간대 단속유예(11:30 ~ 13:30)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3)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2020. 6. 29. 시행 |
단속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1차 사진촬영 ?1분 경과후 2차 사진촬영 전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 08:00~20:00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 (1),(2)와 병행 실시 2020.6.29.~8.2.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2020.8.3. 적발분부터 과태료 부과 |
▣ 주정차위반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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