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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

규제된 닉네임 2024. 1. 17. 01:06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있으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 하시기 바라며 아직  고용24 홈페이지에 대한 로그인방법이나 회원가입에 대한 내요을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간편 로그인하여 접속하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지원대상

지원 대상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으로써 우선지원대상기업 은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기업이며 도소매업 · 숙박및음식업 · 금융및보험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 기타 업종 100인 이하 기업으로 중견기업 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www.mme.or.kr )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할수 있서야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였을 것

*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초과하여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계약하여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 (‘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 (지원제외)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한도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제출

*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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