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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원을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원의 혜택을 드리는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시 신규채용1인당 월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720만원) 기업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하는 사업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이해가 필요한 사업장이나 청년은 고용24 검색창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후 정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전 고용24 홈페이지회원일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하시기 바라며 아직 고용24 홈페이지 미가입 사업장및 쳥년 회원일 경우에는 회원 가입후 이용가능하오니 아래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고용24 회원가입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시 불 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24 회원가입및 로그인방법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 참여방법은 기업이 직접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사업유형1,2형 모두 청년 채용전 미리 산업신청이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고자 사업장은 아래 내용을 숙지 하신후 위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바로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경우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위 고용24 바로가기 접속시 회원가입방법과 로그인 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원전용 페이지에서 기업지원금의 신규채용 선택합니다.
3.촤측 신규채용 목록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합니다.
4.운영기관 기본정보 입력후 검색하여 담당운경기관이 있을시 운영기관명을 직접 입력해주세요.
5.운영기관 기본정보를 확인 한후 하단신청하기 선택합니다.(담당 운영기관및 희망운영기관이 있을시 운영기관 명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6.운영기관 검색을 선택하여 운영기관 명칭으로 검핵 후 담당기관 선택합니다.(이전 단계에서 확인한 운영기관 명칭으로 직접 검핵해주세요.)
7.사업자현황, 채용계획, 담당자정보, 사업주 확인서, 협약서등 작성후 신청을 선택하여 전송진행합니다. 참여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운영기관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한후 연락드립니다. 장시간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시저장기능을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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