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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4년부터 고용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 조회할 수 있도록 고용행정 통합포털 정보서비스입니다.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 외국인고용관리 서비스 시스템이 「고용24」로 한곳으로 고용행정 통합포털이 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2024년부터는 고용행정 통합포털로 정상적인 시스템을 운영 방침입니다.
고용24 고용행정 통합포털 서비스가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데이터가 정비되어 워크넷및 고용보험등 기존 로그인 방식이나 화면접근 권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고용행정통합포털에 접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 또는 고용행정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고용24 서비스를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ork24.go.kr)
▣ 고용24 고용행정 통합포털 로그인 일부 변경
고용행정 포털 서비스가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데이터가 정비되어 워크넷및 고용보험등 기존 로그인 방식이나 화면접근 권한 등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서비스가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행정 통합포털 개인회원로그인
12월부터 고용행정 통합포털 시범운영으로 워크넷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화면이 「고용24」로 나타나고, 로그인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워크넷 메인페이지로 전환됩니다.워크넷 회원 중 One-ID 사용자는 고용24에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은 One-ID를 사용하지 않는 워크넷 개인회원의 경우 12월 중 오픈 예정인 고용24를 회원가입을 하셔야 고용24 및 워크넷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시 「One-ID로 전환 요청 안내」 팝업이 뜨는 경우, One-ID로 회원으로 전환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고용24 고용행정 통합포털 기업회원 로그인
우선적으로 국세청 정보와 연계하여 기업회원 자료정비 시점(11.18일~19일)으로 유효하지 않것나 폐업중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회원은 11.20일부터 워크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24 고용 행정통합포털 정보서비스에서는 기업회원의 서비스 및 회원관리 기준이 사업자등록번호(기업 단위)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따라서, 구인회원 단위가 아닌 기업 단위로 구인신청서 조회 범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11월 20일 이후 신규 기업회원 가입은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 고용24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존 워크넷 기업회원은 고용24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고용24 기업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용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특수목적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고용행정 통합포털 기업회원 가입방법
1. 홈페이지 메뉴상단 회원가입 클릭후 회원가입선택시 기업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 기업회원중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일 경우에 일반사업자를 클릭하며 사무대행기관일경우에는 사무대행기관을 클릭합니다.
3.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성명과 개업일자를 필수 입력 하시고 회원가입하려는 상업자 등록번호로 발급급받은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를 확인을 클릭하여 기업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서가 없는경우는 인증서발급받기 탭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4. 공동인증서진행시 인증서 소유자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입력으과 금융인증서 진행시에도 사업자등록번호와 기타정보를 입력하여 기업회원 인증을 진행합니다.
5.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번호,회사명,주소,대표자명,개업일,사업자일반전화정보,업종 등록등 필수 입력 정보사항에대해 입력을 진행합니다.
6.담당자정보입력시 기업대표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는 필수입력입력이며기업대표 담당자 이메일입력과 이메일 수신여부등을 체크합니다.
7. 마지막으로 맞춤형 서비스이용에 대한 동의나 동의하지 않음을 체크하시면 기업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8. 기업회원 가입완료되었습니다.
고용24 통합포털 정보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로그인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못하시것나 좀더 설명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고용24에서 제공하는 기업회원과 개인회원로그인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구인신청방법
국세청에 미등록된 사업자이거나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정보가 삭제된경우에는 워크넷을 통해 로그인및 구인신청이 불가하지만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가 정상인 사업장은 워크넷을 통한 로그인 및 구인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농어업경영체 등같은 사업자는 근무예정지의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구인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유효여부 조회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사업자상태조회(사업자등록번호)
- (PC)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기타 >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 (관련문의는 국세청-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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