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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80천명로 결정

< ‘26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80,000 50,000 10,000 2,000 7,000 1,000 10,000

 

제조업: 광업 포함, 농축산업: 임업 포함, 서비스업: 음식점업 포함

’23.~’25년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여 운영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신규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재외동포 비자(F-4, H-2) 통합에 따라 ’26년부터 H-2 신규발급이 중단될 예정으로, 방문취업 동포(H-2) 체류한도는 폐지

 

2. 기타 외국인력 운용 계획

사업장별 고용한도 조정

(비수도권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를 현행 20% 30%로 상향(다만, 내국인근로자수 초과 불가)

(U턴기업)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U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 허용,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 삭제

(시설원예·특작 분야 고용한도 완화)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 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도 고용한도 8명 인정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E-9 고용 허용) E-9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 추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후속조치

(취업활동기간 연장) 취업활동기간(3) 만료 전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시 2년 미만 범위(110개월)에서 취업활동기간 연장

* 기존 취업활동기간(3): ‘24.8.6~’27.8.5 (연장 시) ‘24.8.6~’29.6.5(+110개월)

(재입국특례) 요건충족 시 1개월 이후 재입국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일반적인 경우는 국내 취업 후 출국한 경우 6개월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 취업 허용

 

3. 기타 사항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48)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1~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1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중 법인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북도·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위 업종(호텔·콘도업체)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업체에 한하여 추가 허용
* ,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 총 2년 이상,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2026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붙 임 1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중 법인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북도·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위 업종(호텔·콘도업체)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업체에 한하여 추가 허용
* ,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 총 2년 이상,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2026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붙 임 1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중 법인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북도·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위 업종(호텔·콘도업체)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업체에 한하여 추가 허용
* ,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 총 2년 이상,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2026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붙 임 1-1
2026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
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중 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중 법인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36 수도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 ’18.9.21)에 따름)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업종은 허용
육상여객 운송업(492)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에 한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에 허용
- 택배업(49401)
,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택배업’(4940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 이후 시행

붙 임 2
2026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광업 및 제조업(조선업 포함)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
11명 이상 50명 이하 30
(,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
151 이상 200명 이하 50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
301명 이상 80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1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제출 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 허용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한도
15억원 미만 10(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8

공사금액 1억원당 0.8(소수점 이하는 내림)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한도
일반 택배
5명 이하 4 12
6명 이상 10명 이하 6 18
11명 이상 15명 이하 10 30
16명 이상 20명 이하 14 42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 60
101명 이상 25 75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음식점업은 세부 업종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H-2)의 고용허용 인원 상이

- (E-9) 내국인 피보험자5인 미만인 경우 1,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2명까지 고용 가능 <한식 음식점 한정>

- (H-2) 상기 표 기준에 따르되, 내국인 피보험자610명인 경우 8명까지 고용 가능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

농림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곡 물 1,750,000~2,499,999 2,500,000~2,999,999 3,000,000~3,749,999 3,750,000~4,999,999 5,000,000 이상
기타 식량작물 175,000249,999 250,000299,999 300,000374,999 375,000499,999 500,0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 200~299 300~399 400~999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0
-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50
내국인 피보험자 수
51100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0명 이상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0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50
내국인 피보험자 수
51100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0명 이상
-
고용한도 15 20 25 30 40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기준 준용

젖소 9001,400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한육우 1,5003,000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시설원예특작 1,0004,000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양계 1,0002,000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양돈 5001,000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고용한도 50명 인정

곡물(, 두류, 잡곡) 100,0001,750,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기타 식량작물(감자, 고구마) 50,000175,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한도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 사업장당 선권현망어업은 16, 정치망어업은 6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할 수 없음

양식어업: 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한도 10 15
양식산업발전법
10조제11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이하 200,000 299,999 30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10조제125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이하 20,000 39,999 4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41조제11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251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이하 991 1,652 1,653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이하 60,000 99,999 1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10조제17
및 제43조제12
육상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251이상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한도
37,000 이하 4
37,000 초과 8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지정알선)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8조의4(재입국 특례)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