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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회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번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치인,경제인,일반형사범,기업임직원, 그리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만8천16명을 포함하여 총 81만4천154명을 복권 또는 특별사면,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또는 운전면허정지등 지금까지  불편했든 벌점들이 있었다면 지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면또는 특별감면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 하시길바랍니다. 님에게 특별감면이라는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새정부 출범 및 제78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3. 8. 15.(화) 00:00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특별 감면대상자 확인방법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바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특별감면 대상 

 22. 07. 01.(금)부터 ’23. 06. 30.(금)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3. 8. 15.(화)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일경우 특별감면대상자입니다.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 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무면허 운전

⑧ 자동차 강·절취

⑨ 허위·부정면허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방법 시 본인인증 절차 진행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 보인인증 절차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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