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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ㅎ회가 금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은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6일)부터 8개월간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과 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 이후인 6월 말까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제대로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공매도 발표자료보기)
▣ 공매도란
코스피및 코스닥에서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종목을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종목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지만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이를 노리는 세력이 몇십년전부터 등장하여 공매도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해온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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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금지 도입배경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적인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주식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매도 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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