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확인서는 1개월이상 고용되는 상용근로자가의 이직자(퇴사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임으로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직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고용센터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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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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