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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1개월이상 고용되는 상용근로자가의 이직자(퇴사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임으로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직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고용센터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또는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다운받거나 새롭게 개편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후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받기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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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 작성시 용어정의

이직확인서 작성 시 서류양식에  혼동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시 오류없이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직일은 퇴직자(근로자)와 기업주(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하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일의 다음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2) 이직사유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사유를 거짓없이 실재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상세사유를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선택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3) 피보험단위기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기업주(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수지급을 한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날의 일수를 작성하면 되고,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이거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4)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직 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이직일 포함)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직일이 12월 20일이면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수습을 시작한 3개월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유아휴직 기간 등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5)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가 퇴직 할 당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입니다.

1일 단위로 주 5일 이상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1일의 근로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주 또는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각 48시간과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①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②란의 가장 위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위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③란에는 ②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④란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⑤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⑥란의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⑦란에는 ⑤란에 적은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예)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연차수당 × 3/6


⑧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⑨란은 ⑤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⑩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⑪란 작성법: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⑫란 작성법: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다만,⑪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코드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고용24 이직확인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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