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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4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 할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24년 육아휴직은 정부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2024년 2월 고용보험이 고용24 행정통합포털로 통합됨으로써 육아휴직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개인간편인증로그인 한 후 육아휴직관련 정보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육아휴직 지원금 금..

초보자가이드 2024. 2.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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