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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 할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24년 육아휴직은 정부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2024년 2월 고용보험이 고용24 행정통합포털로 통합됨으로써 육아휴직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개인간편인증로그인 한 후 육아휴직관련 정보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 육아휴직 지원금 금액
육아 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지금은 일반지원과 특례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 지원일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하며 특례지원일 경우에는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급(특례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최대로 기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지원금액은 휴직자 1명당 지원금 1년간 870만원입니다. ((200만원×3개월) + (30만원×9개월)).
▣ 육아휴직 지원절차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1월.15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2~4월)이 경과한 5.1일부터 신청(1월~3월분)
▣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고용24홈페이지 개인회원 휵아휴직란에서 신청가능하며 고용24홈페이지 이용시 개인 간편인증 로그인후 사용가능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한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할수 있습니다.
1). 고용 행정통합포털 고용24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개인회원 간편인증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고용24 홈페이지 개인회원로그인 후 유아휴직란을 통해 신청진행합니다.
4). 개인이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전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계속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입력한 신청정보를 저장합니다.
6). 저장 후 제출버튼을 눌러야 신고서가 정상 제출처리됩니다.
7). 신고서 출력을 위한 팝업이 생성됩니다.
8). 제출한 신청서가 회수되며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단, 접수완료, 처리완료 상태일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아래 일 경우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주(1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자가 사업소득 또는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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