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의해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에관한 공지와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아래 링크 고용24 누리집 (http://www.work24.go.kr) 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시는데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지침은 「청..
초보자가이드
2024. 1. 16.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