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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1)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의해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에관한 공지와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아래 링크 고용24 누리집 (http://www.work24.go.kr) 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시는데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지침은 「청..

초보자가이드 2024. 1. 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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