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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의해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에관한 공지와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아래 링크 고용24 누리집 (http://www.work24.go.kr) 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시는데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업
청년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은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❶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1]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별첨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4.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아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함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이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을 통해 기업인증으로 로그인 하신후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심사안내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기업주는 아래 링크통해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서을 다운받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계획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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