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등/하교시나 주말 공원 또는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위험해 보이고 그리고 자동차와 함께 도로로 달리다 보니 운전에 방해와 안전문제로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동키보도도 원동기의 장치의 일종으로 아래와 같이 전동킥보드면허와 안전 법규를 따라야한다것입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원동기면허)는 그리 어렵지 않은 면허증으로 보통 하루 만에 취득할 수 면허증이므로 아..
초보자가이드
2023. 9. 6.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