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등학교 등/하교시나 주말 공원 또는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위험해 보이고 그리고 자동차와 함께 도로로 달리다 보니 운전에 방해와 안전문제로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동키보도도 원동기의 장치의 일종으로 아래와 같이 전동킥보드면허와 안전 법규를 따라야한다것입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원동기면허)는 그리 어렵지 않은 면허증으로 보통 하루 만에 취득할 수 면허증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면허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전동킥보드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권고사항: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금지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지 않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전동킥보드 야간 운전 시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 착용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전동킥보드 초과탑승 금지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 전동킥보드 등의 초과탑승 금지 Q&A
Q. 전동킥보드에 2명이 같이 탑승하고 가는 걸 봤는데, 불법 아닌가요?
A.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에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장·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주행 전 점검 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