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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직(퇴사) 후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 출석하여 실업수급자격 신청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직(이직)일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바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구직 실업급여은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신후 수급자격이 승인된 신청자에게 실직 당시의 나이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의 60%의 구직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전 구직신청은 반드시 고용24홈페이지(구 워크넷)로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인..

초보자가이드 2024. 1.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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