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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실업급여 신청방법

뉴스815 2024. 1. 26. 18:39

실직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직(퇴사) 후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 출석하여 실업수급자격 신청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직(이직)일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바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구직 실업급여은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신후 수급자격이 승인된 신청자에게 실직 당시의 나이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의 60%의 구직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전 구직신청은 반드시 고용24홈페이지(구 워크넷)로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 이용시 개인 휴대폰간편 본인인증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방법으로 로그인 한 후 이용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이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고용서비스가 한곳으로 통합되어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대해  확인 할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활동순서

 

1.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통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워크넷이 고용24홈페이지로 통합됨.)

 

2. 고용24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합니다.(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과 요청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후 고용센터  방문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6.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7.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후 구직활동및  실업인정 차수별 활동 진행합니다.(아래 실업인정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하로 바로가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교육 은 수급자격신청을 하기전 필수로 이수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교육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수강가능하며 온라인 동영상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 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교육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 이용시 본인인증간편 로그인후 이용가능 하오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직 고용24 미가입 회원일경우 회원가입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24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귀하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 외에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려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제출만 진행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고용24 수급자격신청서제출 이용시 본인 인증 로그인후 이용가능.)

 

 

수급자격(실업)인정후 실업인정 교육및 활동

실업급여 실업인정활동은  고용센터로 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은 1차인정은 고용센터 직접방문  집체 교육으로 인정받으며 그외 고용24 홈페이지(본인 간편로그인후 이용가능) 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활동으로 재취업관련 활동을 인정받을수 있으며 지정된 차수별로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인정및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아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메뉴얼얼 통행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민원인용).hwp
3.54MB

 

 

 

고용2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차수별 활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매 실업인정일에 구직취업활동 등 재 구직활동에 성실히 진행하여하며 실업인정 4차 취업 상담 시(수급자격신청 후 통상 14주) 예약된 상담시간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고용센터 상담사의 상담 및 재취업활동 지시사항에 적극 협조합니다.


실업인정 2~4차 대상기간 동안 1회 이상 구직활동 원칙, 실업인정  5차 이후 대상기간 동안 2회 이상 구직활동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4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에 필요한 지시 (프로그램 참여ᆞ알선ᆞ훈련지시 등)를 할 경우 성실히 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요구하고 고용센터의 여러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본인의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기간동안 취업상담중 본인이 근로를 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 한 경우 지체 없이 고용센터상담에게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 관련 안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 기간 동안 본인의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실업인정 관련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하게 청구된 구직급여는 전부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온라인교육및 구직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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