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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규제된 닉네임 2024. 2. 2. 00:27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상용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주에게 상용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근로자를 고용 유지 할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현재 고용유지조치는 ‘휴직’ 또는 ‘휴업’이 있습니다.

 

기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휴업또는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금품)의 수준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이트 링크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진행 하시면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실때에는 본인 간편인증 진행후 이용가능하다는점과 기업회원이 아닐경우 회원가입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로바로가기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은 모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24(http://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아래에 준비 양식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 고용24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교용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별지 제32호서식] 고용유지(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36호서식]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계획 ̧ 계획변경)]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9MB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업주에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상시근로자에게 지불한월급(금품)의 3분의 2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대규모기업의 기업주에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분의1을 지원하지만 만약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6,000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사업주당 180일까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 사업주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은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될수 없으며  기업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현황으로 우선 판단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아래 유형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래 고용24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사업주의 유형별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진행하시고 신청시 고용24기업인증후 신청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月)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예시: 1.19.~2.18.)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추어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합니다. 만약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해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고용24홈페이지나 직접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진행합니다.

준비할 서류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유급 휴업에 한함)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유급 휴직에 한함)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서류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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