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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점차적으로 급격하는 고령화사회와 젊은층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기업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정부와 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기업이 은퇴연령이 도래한 고령자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24홈페이지 접속후 기업지원금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24 홈페이지는 2024년 워크넷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통합되어 운영중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기업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확인후 진행 하여 기업에 불 이익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채용진행하는 고령자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링크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시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을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①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예: ’23.3분기 ‘23.10.1.~‘24.9.30. 신청)  

고령자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하기아래 고용지원금 신청서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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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기업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바라며 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기준은 제조업(500명 이하),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기타(100명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 지원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홈페이지에서 기업인증후 간편하게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기 권해드립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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