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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훈련장려금은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확인방법은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되오니 이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또한 훈련  지원금(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체적인 장려금 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훈련비 지원금액은 5년간 300만원+ 100∼200만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전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후 이용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진행하기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비및 훈련 장려금

1) 내일배움카드 훈련비(=수강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본인부담액은 통상 15~55%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2)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지원금(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최대 11만 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훈련장려금은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외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기타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75세 이상인 사람  
3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4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6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7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8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9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11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1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13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1) 구직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신청이 필요한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 신청

카드발급은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또는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대부분의 경우 필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내일배움카드 실물 카드 수령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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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일배움카드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홈페이지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처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내일배움카드 수강

내일배움카드 수강은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6)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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