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청년이나 취약계층 또는 저소득층 구직을 원하는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운영에 참여 신청한 기업에서 직접 근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은 최대 3개월간 기업에 경험을 쌓을수 있으며 기업은 근간 참여자와 함께하여 참여자의 역량을 파악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일경우 채용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참여자를 기업의 근로자를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연계하여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기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수당(훈련연계형) 또는 멘토링 수당(체험형)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관련 지원금제도는 아래 링크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프로그램을 신청 진행 할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바로가기
(고용24 홈페이지 고용정책 소개페이지에서 확인)
(고용24 홈페이지 고용정책 소개페이지에서 확인)
(고용24 홈페이지 고용정책 소개페이지에서 확인)
▣ 일경험프로그램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체험형프로그램과 훈련연계형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아래 참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참여 할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업은 일경험프로그램 신청서(또는 운영계획서)를 접수하는 날의 직전 월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8월4일에 신청서제출하는 기업은 2023년7월31일 기준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되어야합니다. 피보험자 수를 산정할 때 기업주와 일용근로자및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외 일경험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내실 있는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관리주체인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일경험프로갬 운영계획서의 내용, 기업멘토(일경험) 및 기업전담자 지정 여부,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경험에 대한 이전 참여자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경험프로그램 기업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요건 확인하기
일경험프로그램 지원내용중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시장의 통상적 조건하에서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 구직자을 채용하는 기업주를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경험프로그램 지원내용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기업주를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 일경험프로그램 유형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는 최대 3개월간의 참여기간 동안 참여기업에서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여기업은 각 일경험 참여자에게 적절한 직무수행 기회와 함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일경험 참여자의 참여수당(인건비)은 고용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참여기업이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훈련연계형
훈련연계형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일경험 참여자에게 해당 기업의 실제 업무를 직접 처리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직무는 참여기업의 업종·직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참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여야 합니다.
2) 체험형
체험형에 참여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구직의욕이 낮은 사람이 직장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 직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직무의 내용은 기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직무)를 보조(사무보조 등)하는 수준, 일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체험이어야 합니다.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경험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첫 회차 운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은 참여기업 모집, 참여기업 참여신청, 기업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일경험 위탁운영기관을 찾아보세요.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렵거나, 일경험 운영계획을 준비하기 어려우면 위탁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접속후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참여기업이 원하는 위탁운영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고용24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 할 수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신청시 운영계획서에는 모집 인원과 참여 유형, 총 운영 시간 및 교육 시간, 일경험 직무와 근무시간 등 운영 개요와 함께 교육과정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일 경험프로그램 참여신청 바로가기
'초보자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4.05.06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0) | 2024.05.01 |
고용24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4.24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및 고용허가서 다운받기 (0) | 2024.04.17 |
고용24 홈페이지 청년 지원정책 지원금 알아보기 (0) | 2024.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