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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자가 온라인취업특강을 받기전 구직신청과 실업인정을 우선 진행하셔야 온라인취업특강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은 고용24홈페이지나 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진행하신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기전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 본인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실업인정을 받으신분들은 고용24 홈페이지 실업인정 교육 1차 온라인취업특강을 시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취업특강을 시청하고자하여도 시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온라인교육과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은 엄밀히 다른 교육이므로 혼돈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편된 고용24홈페이지에서는 구직신청,구인신청과 실업인정신청외 실업급여신청조회, 온라인취업특강을 받을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불편하게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 각각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지마시고 고용24 홈페이지 한곳에서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24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의 고용관련 모든정보와 개인 지원금 및 기업 지원금까지 한눈에 볼수있고 신청할 수있으며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흩어진 고용서비스 홈페이지를 고용24홈페이지 한곳에 모두 모아 개인과 기업회원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의 고용서비스는 점차적으로 폐쇄하여 고용24홈페이지 한곳에서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을 받고자 하시는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수급자격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자 해당 교육은 수급자격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으로써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대상자로써 실업급여신청을 하기전 온라인교육을 받는 동영상입니다. 수급자격을 받기전 우선 구직신청을 하셔야 동영상을 시청할 수있으며 온라인 동영상교육 시청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본인의거주지 고용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14일이내 고용센터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동영상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동영상을 시청하여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동영상 수강하셔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시청 중 미시청을 방지하기위해 시청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

 

▣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온라인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포함) 교육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의 두번째 페이지인 재취업 활동단계에서 [동영상 바로가기] 또는 [온라인취업특강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수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파일 다운로드는 편의상 제공하는 기능으로 음성파일을 끝까지 들은 경우에도 교육 인정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

 

 

▣ 실업급여 고용센터 의무출석일

수급대상자 내용 의무출석일차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만 60세 이상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

 

▣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한처벌 

실업급여신청시 본인이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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