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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통합 고용서비스 오픈에 따라 워크넷 기업회원계정 및 구인신청등의 서비스가 순차변경됨을 안내드리오며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24년 9월경 고용24 공식 서비스 개시로 구 워크넷 기업회원 계정(ID) 로그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는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등 기존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 한 고용행정통합포털서비스 홈페이지로 고용24 접속시 한곳 에서 기존의 업무를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접속후기업회원이 구인신청, 고용 지원금 신청 등 민원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유효한 사업장만 가능하며 국세청홈택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자, 대표자명을 확인하여 회원가입합니다. 

고용24 기업회원 가입시 필요한 사업개시일 확인방법과 고용24 업종코드 확인및 무료공동인증서는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공동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하는 보건복지분야용 인증서[특수목적인증서(용도제한용)]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고용24 홈페이지가입시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인증서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URL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24 업종코드

 

▣ 고용24 업종코드, 공동인증서확인 발급받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기업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24 업종코드 확인하기.pdf
5.58MB

 

 

 

▣ 고용24 기업회원 공동인증서

고용센터 등 오프라인에서  민원시청시에는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에서 민원신청시에는 사업장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업의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업자의 경우, 공동/금융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만 가능하며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는 국세청 전사세금계산서 관련 사이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기업회원 무료공동인증서 발급은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24 업종코드

 

 

▣ 워크넷 기업회원 ID/PW 로그인 기업회원 계정 해지처리

고용24에 가입된 기업회원이 워크넷에서 ID/PW 로 로그인 시 고용24에서의 로그인을 안내하며 기존 워크넷  계정(ID)는 해지처리됩니다. 5월27이후 워크넷에서 ID/PW로그인한 계정ID 은 최초 로그인일자로부터 14일경과후 자동해지되며 유효구인신청건이 있는경구 유효구인마감일  +14일에 해지처리됩니다,

 

고용24 업종코드

 

▣ 고용24 홈페이지 신규가입 기업회원 워크넷 ID

24년5월27일 이후 고용24에 신규로 가입한 기업회원의 기존 워크넷 ID/PW는 자동해지처리 됩니다. 고용24 가입일 기준으로 14일 경과후 워크넷  ID 자동해지처리하며 유효한 구인신청건이 있는경우 유효한 구인마감일 +14일에 해지처리됩니다. 고용24에 가입된 기업회원은 워크넷에서 신규구인신청이 불가합니다. 신규구인신청은 고용24에서만 가능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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