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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매월 여러분의 월급에서 부득이하게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여 일부의 금액을 적립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 보험혜택을 받는 원리입니다. 회사에 의해 강제사직 및 개인적인 병가, 계약해지등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내용을 확인 하시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2023 실업급여 개정안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12개월 내에 신청하여도 문제없으나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퇴사즉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 것이 좋으면 만약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총무과에 연락하여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상실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으로 실업 전에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소정급여일수라 한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
연령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금액 계산방법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자동으로 계산하는 나의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신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 주셔야합니다. | ||||
본인이 직접 워크네(https://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수급자격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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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이 인정되는경우 매1~4 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
최초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7일간 대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구직급여가 만료되었으나 미취업 시
지방고용 노동관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지속되는 경우에 구직급여 연장지급이 진행됩니다.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예상 개정(가)안
실업급여 하한액 | |
현행 안 | 평균임금의 60%로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 80% 지급 |
개정 안 | 하한액 규정 삭제 |
실업급여 수급작격 근무일수 | |
현행 안 | 근무기간 (유급휴일 포함) 180일 근무 |
개정 안 | 고용된 지 10개월으로 변경 |
실업급여 만료된후 미취업자 개별 연장급여 | |
현행 안 |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70%지급. |
개정 안 |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90%지급. |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및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5년대 2회이상 수급시 50% 삭감등
개정안은 아직 협의 중이며 차후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할 일이 생긴다면 개정된 실업급여 안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