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24( https://www.gov.kr/)는 국민과 기업을 위한 통합 민원서비스 포털 홈페이지입니다. 정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국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각종민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모든 국민이 필요로하는 민원 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24에서는 개인의 각종서식과 서류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 또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관련 안내를 받것나 발급을 받고자 하시는분은 아래 내용과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서 기업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외 각종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고유확인증 등만 보유하여 개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받을수 있습니다.
① 먼저 정부24 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는 부분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검색된 결과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인증 화면이 표시되면, 회원/비회원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 설명문에서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④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화면이 표시되면,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⑥ 주민번호(법인) 공개여부, 용도(제출처), 수령방법을 선택 및 입력하는 영역이며 모든 입력이 끝나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 중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인증이 완료되면, 발급내역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발급목록에서 <열람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이 완료되면, 개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간편인증후 발급받기
'초보자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2024년) (0) | 2024.01.18 |
---|---|
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 (0) | 2024.01.17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 | 2024.01.16 |
2024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 공지 (0) | 2024.01.14 |
행정안정부 혜택알리미 알아보기 (0)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