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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나뉩니다.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고용24 인터넷신청시 간편 본인인증 로그인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① 고용24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클릭
② 인증 방법 선택하여 로그인
③ 고용24 홈페이지 화면에서 실업급여-실업인정-「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④ 「1.실업인정 정보등록」 에서 본인 정보 확인 및 입력
⑤ 수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필요 시 통장사본 첨부)
<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적이 있고, 당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등록했던 다른 계좌 중 하나로 바꾸고 싶다면 ‘계좌 불러오기’ 클릭 후 계좌번호 선택
㉯ 구직급여를 받은 적 없는 새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면 계좌번호 입력 후에 해당 계좌번호의 통장사본 첨부
⑥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희망 여부 체크
⑦ 근로 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 체크
★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 영위, 소득 발생(프리랜서 소득, 회의 참석 수당, 수수료, 배달기사 수당,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매개 수익 등) 반드시 “예”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서 일한 날짜 체크(취업, 사업 영위,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음)
▣ 1차(첫 번째) 실업인정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의무 출석일 이외에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인정 담당자가 별도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2차(두 번째) 이후 실업인정 신청
※ 주의사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단, 서류 보완이 필요한 때가 있어 실업인정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에 전송하여 서류 보완 시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전송상태를 다시 확인 바랍니다.
◈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 면접이나 입사 시험 응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날짜 착각 등 착오(개인 사정)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기존에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 접속 → ‘실업인정’을 검색하시면 다른 신청자들의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하면 됨)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
제외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 관련 안내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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