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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새로운사업장이나 첫 사업자에서 업무를 시작하기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서로 정정당당 고용문화의 시작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법정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기간, 소정의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이나 고용24에서 온라인(홈페이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프린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할 수 있으며 또는 고용24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수기로 작성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고용24 홈페이지 본인 간편 로그인후 온라인(인터넷)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홈페이지 이용시 간편하게 근로계약서를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근로계약서 작성시유의사항
고용24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까지만 보관 후 자동 삭제되오니 계약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출력 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근로계약서는 19세 이상 성년만 이용가능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관련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고용24 홈페이지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먼저 기업주와 근로자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합니다.
3. 고용하는 사업체의 주소및 사업체명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근로자의 임금 지급방법과 임금지급일및 임금금액과 상여금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6.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을 클릭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메일로 근로계약서가 발송되며 근로계약서를 직접 프린트하고자 할때는 인쇄를 클릭하여 프린트 할수 있습니다,
▣ 고용24 근로계약서 작성하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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