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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구직을 하고자하는 의욕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민간기업3.1%, 공공기업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된 장애인의 최저임금 이상자(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어야 하며,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 장려금 신청은 아래 링크 한국장애인공단 사이트에서 신청 진행 할 수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공단사이트는 기업만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신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통합지원서비스 신청,보조공학기기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제공 받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 완료후 신청가이드 통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신청 간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진행하기

 

 

 

 

( 고용24 홈페이지 장애인 고용장려금정책 알아보기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알아보기 )

 

 

 

 

( 한국 장애인공단 사이트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자의 중·경증 및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월별 지급액운  초과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 x 월별 지급단가로 결정되어지며 월별 지급단가는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액은 월별로 계산하며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지급단가의 합이 해당 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액입니다. 다만, 해당 장애인근로자 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의 60%와 지급단가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2년 발생분까지 30 만원 45 만원 60 만원 80 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60%를비교하여 낮은단가 적용
23년 발생분까지 35 만원 50 만원 70 만원 90 만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자격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자격은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장려금 신청은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분기별 신청해야하며 사업주가  분기별로 e-신고사이트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본부, 지사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지급결정하여 공단본부에 지급요청합니다.  

※ 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지급 결정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분기별 신청기간

분기별 월별 신청기간
1분기 1월 1일부터 ∼ 3월 31일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2분기 4월 1일부터 ∼ 6월 30일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3분기 7월 1일부터 ∼ 9월 30일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4분기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하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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