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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국가(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신청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 전문기술자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외국인노동자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있으며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국가(16개국)은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E-9) 허용업종으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인정하는제조업과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비수도권(본사 소재지 기준)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기타 농업,어업,서비스업 축산업에 대한 허용업종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EPS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EPS홈페이지 이용시 고용24 회원가입후 이용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서를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24홈페이지, EPS홈페이지,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가능합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24 고용허가제 정책 알아보기)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EPS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제 제출 할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다운받기)
▣ 고용허가제(E-9) 허용인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 채용하기전 내국인을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구인노력을 진행하여야 하며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외국인노동자를 채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채용 허용인원 아래표와 같으니 확인하시고 차후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업 고용허가제 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 외국인 채용 허용인원 | 기타 |
내국인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 내국인피보험자수 + 10명 | |
내국인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 3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2배를 초과 못함 |
내국인 피보험자수 51명이상 100명 이하 | 35명 |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
내국인 피보험자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50명 | |
내국인 피보험자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60명 | |
내국인 피보험자수 301명 이상 | 80명 |
2).건설업 고용허가제 허용인원
공사 규무 | 외국인 채용 허용인원 | 기타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 10명(계수 미적용) |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 × 0.8 |
※ 총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3).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 외국인 채용 허용인원 | 기타 |
내국인 피보험자수 5명 이하 | 4명(일반), 12명(택배) | |
내국인 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 6명(일반), 18명(택배) |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명 이상 15명 이하 | 6명(일반), 18명(택배) | |
내국인 피보험자수 16명 이상 20명 이하 | 14명(일반), 42명(택배) | |
내국인 피보험자수 21명 이상 100명 이하 | 20명(일반), 60명(택배) |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 25명(일반), 75명(택 배)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제 검색하세요.)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발급요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고용24 (워크넷) 구인등록 필수)이 우선 진행 되어야합니다. 구인노력은 고용24나 워크넷에 농축산·어업은 7일이상 그 외는 14일 이상 구인광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고용허가제 발급요건이 충족 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인력 도입업종에 해당될 것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상세 내용은 http://www.eps.go.kr 참조
ㅇ 외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ㅇ 임금체불 사실이 없을 것
ㅇ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ㅇ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제출
ㅇ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인 경우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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