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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추석이 며칠앞을 두고 있으며 올해 추석 귀성길 교통예상은 긴연휴로 인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길이 비교적 정체가 덜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추석 귀성길 정체 예상시간은 귀성차량이 몰리는 9월28일 오전이 가장 혼잡할거라 예상하고 있으며 귀경길은 9월30일이 오후 9시경이 가장 혼잡할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귀성길 이동수단으로 자가용을 고른 사람은 10명중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귀성길 교통예상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도로교통공사에 의하면 연휴기간인 9월28일부터 10월1일 까지 전국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로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통행료 면제차량과 고속도로 면제시간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또한 고속도로 현재 상황을 알수 있는 고속도로 CCTV를 확인하시어 혼잡한 고속도로는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되었지만  2023년 7월이후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관련 차량에 대해 단속이 강화되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며 또한  단속방법이 많이 강화되어 경찰 암행어사차량외 AI드론을 이용하여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니 아직 지정차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지정차로에 대해 이해하시어 즐거운 명절 과태료부과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태료는 벌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도로교통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따릅니다(「도로교통법」 제57조). 

추석 귀성길 교통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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