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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전기차보조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금액은 구매차량 종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과 보조금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24 전기차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2024, 전기차 보조금 자세히 알아보기.)
▣ 전기차 보조금 지원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과 동시에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에 대해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이 지원 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지원 기준(공통사항)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및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 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종및 소형,중형, 대형 보조금지원금액 기준은 환경부가 공지한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함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합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➀출고·등록순,➁추첨, ➂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신청 순번은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를 초과하여 부여 가능 합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보조금 지원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재지원제한기간 내 개인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차량 구매 시 해당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하지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환경부에 발행하는전기차 충전카드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발급받아 사용할수 있는 저공해차 충전카드를 말합니다. 전기차 충전기은 타 사업자들과 연계가 되어있어서 다른 사업자의 충전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전기차 충전 가격을 비교적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전기차 운전자에게는 필수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후 신청 할수 있습니다.
▣ 전기차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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