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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10일 치루어지는 22대총선을 앞두고 각정당에서는 지역구 예비후보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는 정당을 대표하는지역구 후보자 등록이 진행 되었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후보와 대여당 국민의힘 의 두정당의 경쟁속에 소수정당의 22대 국회의원 후보들도 입후보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소수정당의 후보들의 표가 두 정당의 치열한 접전속에 당선의 당락을 좌지우지할수 있다는것이 지켜볼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22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및 지역별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약력과 공약 및 나이, 범죄사실등 지역별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원 후보등록
먼저 22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후보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22대 국회의원 후보자중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정식으로 공고가 되는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다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 선거에 등록을 못하지는 않는다. 예비후보자 등록 없이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바로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팁페이크 영상)
22대 총선을 앞두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1항 및 제255조제5항 신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퍼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 제250조제4항, 제261조제3항제4호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퍼옴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후보자확인하기
▣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법력 변경
현행 | 변경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등의 정보 관련 인터넷홈페이지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등 가능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등의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삭제요청 등 가능 |
▣ 22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현행 | 변경 |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하는행위 가능 |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하는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내보이는 행위로 확대 |
▣ 지역별 예비후보자들 공약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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