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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일은 하고 싶으나 사회 활동을 하지못해 경제적 상황이 정부가 정하는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는제도로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심사관이 판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참여자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고용보험에 미 가입한 된 국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24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여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하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와 드리고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가장 중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시 지원하는 취업준비수당은 1유형 참여자와 2유형 참여자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유형 참여자(저소득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 참여자가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성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또한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 2유형참여자는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로써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수당(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유형 참여자란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조기 취업성공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성공한 참여자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일경우 취업성공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추가로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취업성공수당과 좀 다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1유형 참여자에게는 조기에 취업해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류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동의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요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본인이 작성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 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2월 개편된 고용24홈페이지에서의 구직신청 이용방법이 처음일 경우 아래 고용24 구직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구직신청을 친행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앞에서 말 한것처럼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거나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아래 이미지 참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홈페이지 운영기관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하고자 하시는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각종 수당 신청은 필수 대면상담 회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1) 위 링크를 통해 고용24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  개인회원으로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3)  간편인증방법을 선택시 휴대폰인증로그인 진행합니다.

 

4)  로그인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동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5) 취업지원신청을 확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6) 국민취업지원신청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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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hwp
0.07MB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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