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이후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구직신청, 구인신청등 모든 민원을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취업지원 관련 민원서비스는 고용24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고용24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는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 서비스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이력서 등록(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구직활동, 출산휴가급여신청, 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을 기업은 인재검색,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직원 교육 지원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운영되는 고용24 홈페이지 회원일 경우 간편하게 본인 인증후 고용24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나 아직 미 가입 회원일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아래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및 로그인 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시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과 기업일경우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로그인 진행할 수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후 가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24 통합포털 운영으로 실업인정 또한 고용24에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인정 진행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은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필수적인 재취업 활동입니다, 수급자가구직급여를 지급 받기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 |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하여야 합니다.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를 구직급여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지원급여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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