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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실업급여 구직활동

규제된 닉네임 2024. 3. 22. 00:56

2024년 3월이후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구직신청, 구인신청등 모든 민원을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히후 취업지원 관련 민원서비스는 고용24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고용24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는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 서비스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이력서 등록(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구직활동, 출산휴가급여신청, 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을 기업은 인재검색,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직원 교육 지원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운영되는 고용24 홈페이지 회원일 경우 간편하게 본인 인증후 고용24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아직 미가입 회원일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과 로그인 방법및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시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과 기업일경우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로그인 진행할 수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24 통합포털 운영으로 실업인정 또한 고용24에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인정 진행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 구직급여 재취업 활동종류(구직활동 종류)

재취업활동은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필수적인 재취업 활동입니다, 수급자가구직급여를 지급 받기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하여야 합니다.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를 구직급여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지원급여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고용24  구직활동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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