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외국인고용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든 홈페이지들이 2024년 2월 고용24 홈페이지 한곳으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든 서비스를 이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된 홈페이지 한곳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한편으로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으나 처음 이용 하시는 분들은 고용24 회원가입부터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고용24회원가입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기존 워크넷 또는 기타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원아디(ONE-ID)로 가입 하신분들은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대로 고용24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원아디 회원가입이 아닌 워크넷 홈페이지 아이디로 진행하였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일은 하고 싶으나 사회 활동을 하지못해 경제적 상황이 정부가 정하는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는제도로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심사관이 판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참여자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고용보험에 미 가입한 된 국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24홈페이지에..
2024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 할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24년 육아휴직은 정부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2024년 2월 고용보험이 고용24 행정통합포털로 통합됨으로써 육아휴직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개인간편인증로그인 한 후 육아휴직관련 정보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육아휴직 지원금 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점차적으로 급격하는 고령화사회와 젊은층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기업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정부와 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기업이 은퇴연령이 도래한 고령자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24홈페이지 접속후 기업지원금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24 홈페이지는 2024년 워크넷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통합되어 운영중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기업..
국민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은 1988년 서비스 최초개시이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면서 구인구직정보와 직업진로정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취업정보사이트였습니다. 2024년 2월 이후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HRD-Net홈페이가 고용24 홈페이지 한곳으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워크넷에서 진행되든 채용정보 서비스를 고용24 채용정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고 더 많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 채용정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고용24 채용정보 확인후 입사지원서 제출은 고용24 휴대폰 본인인증 간편 로그인하셔야 하며 고용24 미가입하신분은 회원가입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채용정보 바로가기 고용24 채용정보 이용하기≫ 고용24 회원가입 방법..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상용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주에게 상용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근로자를 고용 유지 할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현재 고용유지조치는 ‘휴직’ 또는 ‘휴업’이 있습니다. 기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휴업또는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금품)의 수준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이트 링크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진행 하시면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실때에는 본인 간편인증 진행후 이용가능하다는점과 기업회원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