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점차적으로 급격하는 고령화사회와 젊은층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기업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정부와 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기업이 은퇴연령이 도래한 고령자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24홈페이지 접속후 기업지원금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24 홈페이지는 2024년 워크넷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통합되어 운영중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기업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확인후 진행 하여 기업에 불 이익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채용진행하는 고령자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링크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시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을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①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예: ’23.3분기 ‘23.10.1.~‘24.9.30. 신청)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하기아래 고용지원금 신청서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바라며 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기준은 제조업(500명 이하),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기타(100명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 지원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홈페이지에서 기업인증후 간편하게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기 권해드립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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