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부터 진료를 위해 전국 병원,의원 방문 시 신분증 소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5월20일부터 실시하는 신분증확인 의무화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보건복지부는발표 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분증과 동일한 모바일신분증 발급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확인 하시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으시기 권해드립니다,본인을 인증할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
국민내일 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훈련장려금은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확인방법은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되오니 이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또한 훈련 지원금(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홈페이지 로그인 방법이 고용24과 통합 운영되면서 워크넷 구직신청시 개인회원 로그인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4년전 워크넷 구직신청시 로그인방법은 개인회원 또는 기업회원이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했으나 현 24년이후 워크넷 구직신청시 로그인은 고용24 원아이디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진행하고자 회원은 고용24 원아이디로 회원가입을 재가입하셔여야 하며 재가입시 기존의 본인의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으며 원아디와 연동되어 기존 내용을 그래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원아디 가입후 로그인은 총 다섯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할 수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개인회원 워크넷 구직신청을 기업회원 구인신청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하고자 하는 의욕은 높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가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여러가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장애인 전용 훈련, 구직 방법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에 참여 수당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청년이나 취약계층 또는 저소득층 구직을 원하는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운영에 참여 신청한 기업에서 직접 근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은 최대 3개월간 기업에 경험을 쌓을수 있으며 기업은 근간 참여자와 함께하여 참여자의 역량을 파악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일경우 채용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참여자를 기업의 근로자를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연계하여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기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구직을 하고자하는 의욕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민간기업3.1%, 공공기업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된 장애인의 최저임금 이상자(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어야 하며,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 장려금 신청은 아래 링크 한국장애인공단 사이트에서 신청 진행 할 수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공단사이트는 기업만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신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통합지원서비스 신청,보조공학기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