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https://www.gov.kr/)는 국민과 기업을 위한 통합 민원서비스 포털 홈페이지입니다. 정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국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각종민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모든 국민이 필요로하는 민원 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24에서는 개인의 각종서식과 서류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 또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관련 안내를 받것나 발급을 받고자 하시는분은 아래 내용과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서 기업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외 각종 증명서 발급 받는 ..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의해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에관한 공지와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아래 링크 고용24 누리집 (http://www.work24.go.kr) 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시는데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지침은 「청..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4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 검정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4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 주요 변경사항이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Q-NET에서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2024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 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2024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을 시작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사업대상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 응시료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지원사업 비용 소진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점유의하시고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을 확인후 2024 국가기술자격 시험 ..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먼저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래 행정안정부 혜택알리미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혜택알리미앱 다운로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합니다. 2024년 현재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보조금을 몰라 놓치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보조금24..
고용24가 2024년 신규 오픈하여 1월부터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대에 힘입어 많은 국민들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시스템오류로 인한 불편함과 아직 여러기능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여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용24에 로그인하여 구직신청이나 구직등록 또는 나의 정보관리 변경을 하는 고용24 마이페이지 회원관리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 회원정보관리는 아래 설명 내용과 같이 휴대폰 간편본인인증이나 기타 공인인증서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회원정보관리를 변경 또는 수정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24 마이페이지 바로이용하기 1.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진행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후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구직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래 링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수하여 본인인증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