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상용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주에게 상용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근로자를 고용 유지 할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현재 고용유지조치는 ‘휴직’ 또는 ‘휴업’이 있습니다. 기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휴업또는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금품)의 수준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이트 링크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진행 하시면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실때에는 본인 간편인증 진행후 이용가능하다는점과 기업회원이 아..
근로자가 새로운사업장이나 첫 사업자에서 업무를 시작하기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서로 정정당당 고용문화의 시작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법정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기간, 소정의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이나 고용24에서 온라인(홈페이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프린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할 수 있으며 또는 고용24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수기로 작성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고..
2024년 4월10일 치루어지는 22대총선을 앞두고 각정당에서는 지역구 예비후보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는 정당을 대표하는지역구 후보자 등록이 진행 되었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후보와 대여당 국민의힘 의 두정당의 경쟁속에 소수정당의 22대 국회의원 후보들도 입후보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소수정당의 후보들의 표가 두 정당의 치열한 접전속에 당선의 당락을 좌지우지할수 있다는것이 지켜볼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22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및 지역별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약력과 공약 및 나이, 범죄사실등 지역별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정당후보자 확인하기≫ ▣ 국회의원 후보등록 먼저 22대 총선 국회의원..
고용24 이용시 윈도우 OS버전 10 사용자는 엣지(Edge)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Active-X 컨트롤(공인인증서 및 키보드보안SW), 고용보험 가입내역 자가출력(E-pageSafer), 신고내역 출력(Report Designer) 등의 일부기능이 지원 안되오니 IE11 브라우저를 선택하여 사용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24에서는 공동인증서 발급해 드리지 않으니 본인이 지금까지 인터넷 뱅킹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기존 공동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고용24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록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이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사용및 인터넷 발급 고용24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해 드리지 않으..
지난 2020년 치루어진 21대 총선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2%를 기록하였습니다. 21대 총선 투표율은 사전투표를 포함하여 선거 당일의 투표와 합산한 최종 투표율이 66.2%로 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로 가장 높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서도 8.2%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투표율은 유권자 수에 대한 투표자의 비율입니다.투표율은 그 지역의 투표 참여 의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24년 4월10일 치루어진 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과 총선결과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의원 투표율 확인≫ 22대 국회의원 결과 확인하기≫ ▣ 대선,총선,지선 년도별 투표..
실직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직(퇴사) 후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 출석하여 실업수급자격 신청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직(이직)일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바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구직 실업급여은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신후 수급자격이 승인된 신청자에게 실직 당시의 나이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의 60%의 구직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전 구직신청은 반드시 고용24홈페이지(구 워크넷)로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인..